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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학교선택권 보장도 ‘흔들’

깊어지는 경제 불황에 근심 쌓이는 영국

사립서 우수공립으로 몰리자 지역별 학군 제한
입학준비 학부모 “권리침해 받았다” 소송 제기

영국에서 연간 수업료를 2000~3000만원씩 지불하는 사립학교(independent school)의 숫자는 약 2500 개교이며 학생 수는 60만 명, 전체 학교 수의 약 7%를 차지한다. 이러한 학교의 학생 수는 불경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며, 정부의 공립학교 교육정책도 영향을 받는다.

지난달 가디언지의 조사에 따르면, 열 개중 한 개의 사립 학교장은 이번 불경기의 고비를 어떻게 넘길지 상당히 우려하고 있으며, 전국 250개 명문 사립학교장협의회(HMC)의 조사에서도 올해 0.2%의 학생들이 자퇴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수치를 전국 평균으로 확대 추산해 보면 약 3500 명에 달하는 숫자이다.

데이비드 리스컴(David Lyscom) 사립학교협회장은 “최대의 위기는 이번 신학기가 시작하는 9월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

지난 90년대 초 불경기 때에는 92년 5000명, 93년 3000명으로 약 8000여 명이 줄어들었었다. 다시 정원을 회복하는데는 7년이 걸렸다. 하지만 사립학교의 황금기였던 60년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불경기로 인한 이러한 변화는 공립학교의 정원에 대한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1980년 영국의 경제가 IMF의 지원을 받을 정도로 타격을 입었을 때는 ‘Assisted places scheme’라는 교육부 특별 사업 시책을 만들어 수업료를 지불할 수 없는 사립학교 학생을 정부가 지원했으며, 그 대상은 1986년 당시, 약 6000여 명이었다. 정부입장으로서는 사립학교가 경영악화로 폐교되면 학비를 지불하더라도 그 학교에 다니고 싶었던 학생까지 주변의 공립학교들이 모두 떠안아야 된다. 그럴 바에는 정부가 그 사립학교의 경영 손실분 중에 일부를 지원해서 그 학교의 운영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교육예산 집행의 측면에서 예산이 적게 든다.

불경기로 인한 사립학교의 영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반 우수 공립학교의 입학 경쟁을 한층 가열시켰다. 잉글랜드 중부 지방인 워릭셔(Warwickshire) 북부지역의 교육위원회는 관내에 있는 '로렌스 세리프'(Lawrence Sheriff)와 '러그비 하이 그라마(Rugby High Grammar)', '에쉬론‘ (Ashlawn) 스쿨의 내년 입학 지원 자격을 관내 출신자로 한정을 지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인근지역, 워릭셔 동부, 코벤트리, 노스 햄튼셔, 레스터 지역의 출신들은 이들 학교에 지원을 못하게 된다.

이러한 ‘워릭셔 북부 지역 교육위원회의 결정은 즉각 주변 지역에서 입학을 준비하고 있던 학부모들로부터 반발을 샀고, 스물일곱 가족의 학부모가 모여 “정부가 보장한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받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갖추었다.

하지만 이러한 학부모들의 집단 행정소송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 이유로 올해 2월 1일부터 발효된 ‘2008년 교육법(Education and Skills Act 2008’에 의해 지역 교육위원회는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기 때문이다.

이 법이 발표되기 이전에 학부모와 학교는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보장’이라는 ‘1988년 교육법’의 보호 아래 교육행정단위의 경계 ‘학군’에 제한을 받지 않고 지원과 입학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이런 ‘학군 폐기 정책’은 오랫동안 ‘인기학교’ 주변의 학부모들과 인근지역의 ‘비인기 학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아 왔었다. 인기학교 주변의 학부모들은 멀리서 치고 들어오는 지원자들로 인해 자신의 자녀들이 밀려났기 때문이며, 비인기 학교들은 인근의 우수한 학생들을 잃어왔기 때문이다.

이런 입학지원 학군 경계를 둘러싼 불만과 분쟁은 교육부 내 ‘학교지원입학분쟁조정위원회’(Office of the Schools Adjudicator)를 통해 조정이 되어 왔으나 이번 ‘2008 교육법’으로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학군 내’로 제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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