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설치할 예정인 ‘교장양성전문과정’이 향후 논란이 될 듯하다. 이는 기존 승진임용의 큰 틀을 유지하되, 제한적으로 별도의 양성과정을 둬 무자격자의 학교경영을 방지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교직경력 15년인 자, 교수·교육행정경력 소지자, 기업체 고위직 간부 등 양성과정의 입학자격에 관한 사항이다.
우선 교직경력 15년은 인사관리 및 학교경영에 필요한 경력으로는 부족하다. 승진형 교장이 최소 경력 20년을 요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또 무분별한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근평 우수자, 보직·담임 등 수행능력이 우수한 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 교육행정경력, 기업체 고위직 간부 등 교직경험이 없는 자를 양성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출발부터 무자격자’를 양산하는 잘못된 시작일 뿐이다. 이런 발상은 학교를 너무 경영차원에서만 접근하는 단순논리다.
교장의 역할과 자질은 재직기간 전반의 교직수행 과정에서 동료의 관찰과 그에 입각한 축적된 경험에서 나온다고 봐야 하며, 교육행정전문가로서의 역할과 장학담당자로서의 역할 등 복합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또 이는 점차 교장자격을 강화하고 있는 외국의 동향과도 동 떨어진다. 일본의 경우 민간인 교장은 전체의 극소수(0.27%)로 활용되고 있고, 미국의 차터스쿨(계약학교)과 영국의 아카데미 등은 민간인 교장을 ‘문제 학교’에 일시적인 극약처방으로 활용하고 있다.
왜 유독 교직사회가 이런 제도의 시험대에 올라야 하는 지 의문이다. 가뜩이나 교원승진 적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기 저하와 교육력 약화를 불러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교장양성전문과정 입학자격을 교육경력 소지자로 엄격히 제한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