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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없는학교' 자율학교로 지정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선정할 예정인 '사교육 없는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자율학교란 학교장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한 학교 유형을 말하는 것으로,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국민공통교육과정인 고교 1학년을 제외하고는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게 되는 등 교육과정, 교원인사 등에서 교장의 재량권이 확대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교육 없는 학교'가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 모델인데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에서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자율학교 지정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과부는 올 초 사교육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전국 300개 학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 학교당 2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각 시도 교육청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6월까지 학교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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