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 교육감들의 모임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는 28일 부산시교육청에서 회의를 열어 초등학교의 보직교사를 증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협의회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으로 보직교사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도 법적 근거가 없어 보직교사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며 "초등학교도 교육감 승인에 따라 보직교사를 늘릴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급수에 따라 초ㆍ중ㆍ고교의 보직교사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초등학교의 경우 중ㆍ고교에 비해 규정된 숫자가 적고 중ㆍ고교는 교사 증원 규정이 있는 반면 초등학교는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협의회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최저가 입찰제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최저가 입찰제를 실시하면 업체 과당경쟁으로 식재료 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식재료의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