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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기도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법대로 부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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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5.14 09:24:59
경기도가 지난 1일 ‘재정부담을 주는 학교용지부담금 문제해결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내고 미납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경기도는 과거 미전입금 1조 2232억 원을 포함해 총 1조 8769억 원을 부담하려면 향후 5년 간 매년 3600억 원을 내야 하는데 연간 1조원 규모인 도 가용예산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경기도의 가용예산 규모에 있는 게 아니다.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조차 교육청에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전용했다는 사실과, 개발사업이 시행되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개발사업을 허가·인가·승인한 지자체에게도 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있다. 개발사업으로 지자체가 얻는 수익은 개발사업시행지역에 부과·징수되는 취득세, 등록세 수입액과 개발부담금, 그리고 사업 완료 후 계속 부과·징수하는 재산세다.

학교용지법이 제정된 이후 경기도에는 수많은 개발사업이 시행됐으며, 개발사업시행에 따라 2001년부터 서울특별시를 제치고 경기도는 예산규모가 가장 큰 자치단체로 성장했다. 개발사업의 과실이 모두 경기도에만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최대 수혜자는 역시 경기도다. 그럼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못 내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학교용지법의 취지는 경기도가 개발사업으로 얻어진 과실금을 경기도교육청과 나누라는 것이 아니다. 경기도가 과실금을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라는 의미다. 27조 8357억 원(2008년 최종예산)의 예산규모를 자랑하는 경기도의 가용예산이 1조원이라는 엄살도 이해할 수 없지만, 법률을 위반하고도 당당한 모습은 뻔뻔스럽기까지 하다. 가용예산이 없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아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채를 발행해 학교신설비를 충당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생색내기식의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학교용지법부터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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