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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원잡무경감 입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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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6.24 11:40:49
지난 16일 교총이 초ㆍ중등 교사 5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잡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2%가 공문처리 때문에 월 1회 이상 수업시간을 자율학습 등으로 대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의 38.9%는 처리한 공문의 절반 이상이 교육활동과 무관한 잡무성 공문이라고 판단했다.

문제는 매년 각 학교마다 전달되는 4천 건이 넘는 공문 중 2천 여건 이상의 공문이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고, 특히 이로 인해 학생의 수업권이 침해 된다는 데 있다. 결국 정부가 주창하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고질적인 잡무 근절이 절실한 것이다.

교과부는 그간 잡무 근절을 정책화하거나 입법화 하는데 의지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근원적 처방이 아니라 정부의 교육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곁다리 식으로 교원잡무 경감대책만을 발표해 왔고,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됐다. 이는 교육당국이 현장교원의 입장에 서서 그 고충을 적극 체감하고 이를 시정하려하기 보다는, 단순히 학교도 하나의 행정조직으로 보고 당연히 처리해야 할 업무까지 하지 않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결국 교원의 잡무 경감문제는 교과부 및 교육청은 물론 국회 등 정책입안자의 인식과 자세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다행인 것은 교총과 친박연대 정영희 의원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입법화하기로 적극 나선 것이다. 지난 17일 교총과 정영희 의원은 잡무경감 공청회를 열어 ‘학교행정지원업무개선촉진법’을 제정하고 교육기본법 및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는 등 구체적 입법 방안을 제시했다.

1979년 정부가 ‘교원업무 간소화 지침’을 마련한 이래 30년이 돼서야 입법형태로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질 높은 교육을 통해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교육을 위해서라도 교원잡무경감 법률의 제정에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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