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학교현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근평 단축일 것이다. 지난 2007년 5월, 교육공무원승진규정(대통령령)이 개정돼 근평 기간이 2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 이후, 학교현장에서는 소규모 학교 재직 교원의 승진기회 박탈, 소외지역 교육격차 심화, 승진경쟁 심화로 인한 갈등,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며 재개정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교총도 개정 당시부터 문제제기를 해왔고, 올해 1월 29일 교과부와의 교섭에서 교사들의 근평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 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몇 차례 협의과정을 거치면서도 교과부는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직무 유기다. 교과부는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자 변경 등 내부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을 변명처럼 늘어놓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 추진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단지 교과부가 성의를 보인 것은 지난 3월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를 통해 의견수렴을 한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또 ‘올해 안에 근평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는 게 다다.
교과부는 아직도 왜 개정을 서둘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는 듯하다. 잘못된 정책은 시행되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올해가 근평 기간을 단계적으로 확대·적용되는 첫해이다. 3년이 적용되는 첫해를 의미한다. 학교에서는 몇 년으로 단축되는지를 인지하고, 연말에 근무평정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빠른 개정을 통해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제는 왜 개정해야 하는가보다는 언제, 어떻게 개정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그것도 서둘러야 한다. 만약 교과부가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할 경우 학교혼란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교과부는 교총과의 교섭합의 이행을 위해 성의 있는 자세를 속히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