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8일 "구(舊)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 시설을 지정받은 개인은 개정법 시행 이후 시설확충은 할 수 있으나 학급 증설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평생교육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하고 "학급 증설은 교원 증가, 교사(校舍) 증설, 학생 증원 등 학력인정시설의 운영에 본질적인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러나 시설 확충은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평생교육법은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학력인정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개인 학력인정시설은 전국적으로 51개가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