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정치 공방으로 6월 국회에서도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상임위 활동이 헛돌고 있다. 현재 교과위에는 220여개의 교육현안 법률이 낮잠을 자고 있는 형편이다. 상임위가 열려도 사실상 ‘반쪽국회’다 보니, 본격적으로 법안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교육비 대책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과 교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사교육비 대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듣거나 따져 본 적도 없다. 이것만 아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높이겠다는 수석교사제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도입 관련 법률 역시 충분한 논의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합의처리까지는 요원한 상황이다.
또 선생님들이 본연의 임무인 수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는 교원행정잡무경감과 교원연구년제에 대한 입법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교과위 차원에서는 아직 공감대조차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교과위가 여·야간의 소모적인 정쟁에 휘말려 국민과 학교현장이 시급히 요구하는 교육현안 관련 법안처리를 계속 미루고 있는 동안 학교현장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만3세 유아 때부터 시작되는 엄청난 사교육비와 이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유아무상의무교육 확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아젠더 형성 등 새롭게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하고, 입법화해야 할 사회적 문제도 산적해 있다. 교과위원 각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펴오고 있으나, 정작 입법 단계에 이르러서는 여·야간의 정치적 쟁점에 묻혀 버리기 일쑤다.
공무원연금법 문제도 그렇다. 지난해 교총 등 공무원단체, 전문가, 정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힘들게 마련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사회적 합의안’이 7개월 가까이 미루어짐으로써 하루 12억 원씩 누적된 재정적자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연금의 재정적자 뿐만 아니라 연금법 개정의 지연과 재개정 논란으로 대다수의 교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등 학교업무에 매진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결국, 교육현안 등 관계 법률이 국회에서 낮잠 자는 동안 엄청난 교육적·경제적 손실이 계속 늘고 있는 셈이다. 이젠 국회가 시급한 교육민생 법안들을 충분한 논의 속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욕구를 입법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 더 이상 직무를 유기하지 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