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등을 신고하면 최고 3000만원을 주겠다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교육청 소속 교원과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해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한다는 조례안의 취지가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지만 뭔가 개운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부조리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무원행동강령, 교육공무원징계령, 서울교육청 법률위반공무원처분기준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부조리 공무원에 대해 10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더라도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는 금품수수로 인해 파면․해임된 교원은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유사한 규정을 조례안으로 내놓는 시교육청의 의도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 대해 보상금을 걸고 신고센터를 만들어 학부모, 학생, 시민들로 하여금 감시하도록 한 것은 교육적으로 옳은 일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믿지 못하는 학교에 학부모가 자기 자녀를 보내고 싶을까. 믿지 못하는 선생님에게 아이들이 배우고 싶을까. 교원은 나를 감시하는 학부모와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을까. 너무도 간단한 명제를 간과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우려의 시각이 높자 시교육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조례안에는 교사의 촌지에 관한 사항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교사의 촌지는 예외로 한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에서 학부모들은 학교촌지 수수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자기자녀만을 생각하는 학부모의 이기심’이라고 답했고, 다음으로 ‘교사들의 윤리의식 부족’을 지적했다. 촌지에 대한 학부모들의 견해가 이와 같다면 촌지 등 부조리행위 근절에 대한 해법은 동 조례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시교육청은 교원을 비롯한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정작 부조리를 없애고자 한다면 선행적으로 교원과 공무원들이 자기 직무에 자긍심과 윤리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교원과 공무원의 사기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전시행정이 아니라 기존의 관련법령을 실효성 있도록 보완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