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을 제외한 내년도 교과부 총 예산규모는 41조 333억원으로, 금년보다 0.4% 감소될 것이라고 한다. R&D 분야는 4.1% 늘었고 사업비는 4.9% 감소된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9%(2조 2503억원)나 감소된다고 한다.
금년도 교부금은 작년도보다 2조 123억원이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내년도에 교부금이 4조원 이상 줄어드는 셈이 된다. 시·도 교육예산의 인건비 비중이 70%에 이르는 상황에서 교부금 감소액 4조원은 자체적으로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다.
작년에 기획재정부가 교육세 폐지 방침을 밝혔을 때, 우리는 내국세가 줄어들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오히려 지방교육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심한 것은 지방교육재정이 파탄나는 상황에서도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목적세 폐지라는 명분에 집착하고 있고, 교과부는 거기에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4년까지만 해도 교부금법에는 내국세 수입 감소에 대비하여 두 가지 안전장치를 두고 있었다. 하나는 내국세 교부금과 별도로 교부되는 봉급교부금 규정이었고, 다른 하나는 특별한 경우에 추가 교부할 수 있는 증액교부 규정이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규정은 2004년말 교육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폐지되었다.
현행 교부금법에 따르면 내국세 수입이 10조원 줄어들면 교부금은 2조원 줄어들게 된다. 종전처럼 내국세 교부율이 13%이고 나머지는 봉급교부금과 증액교부금으로 교부받는 구조였다면, 내국세 교부금의 감손규모는 1조 3천억원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2004년 교부금법 개정 당시 교육계가 봉급교부금 폐지를 그토록 반대했던 이유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3개월 동안 30조원이 넘는 지방교육재정을 다루는 별도의 조직이 없었던 교과부, 이제까지 교육재정에 대한 비전도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교과부지만, 내년도 교부금이 줄어들었으니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학교신축이 중단되고, 교육활동이 축소되고, 컴퓨터와 냉난방기 가동이 중단돼야 정신을 차리겠는가?
이제라도 교육재정 확보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먼저, 교육세법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확충하여 내국세 교부금 감소분을 보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을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고등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교과부의 각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