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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저소득자녀 수업료, 학교에 직접 지원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열린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에서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지원 사업을 아이디어로 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업료 지원 방법을 개선해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교 교육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해 국가가 수업료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수업료가 학부모에게 지급되다 보니 지원받은 돈을 다른 생계비로 써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

따라서 교과부는 해당 학교에 직접 수업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해 국가에서 지원한 수업료가 온전히 학생들의 교육에 사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업료 납부 영수증 등의 서류를 발급받을 때 일일이 학교를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이용해야 했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손쉽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개발하기로 했다.

다문화 가정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의 자녀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국어와 모국어 둘 다 사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를 교육해 방과후 학교 강사로 배치함으로써 외국어 교육, 상담 및 통역 등을 담당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대생 등을 다문화 가정 학생 멘토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방학과 방과후, 주말에 한국어나 기초교과 교육, 생활ㆍ학습 상담 등을 해주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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