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일 '환경교육지원조례'가 발효됨에 따라 내년에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환경교육지원조례는 시가 5년마다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수립한 환경교육 종합계획에 따라 내년 하반기 월드컵공원에 들어서는 '에너지 제로하우스' 내에 서울시 환경교육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환경교육센터는 시 환경교육의 총괄본부 역할을 맡아 학교와 각종 단체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시는 또 시교육청과 함께 조기 환경교육을 위해 현재 초등학교 1~2학년생인 환경교육 대상을 2011년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