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에 대해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15일에 국회예산처를 통해 공개된 ‘2008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이 잘사는 시도에 더 많이 배부됐을 뿐만 아니라, 특별교부금을 합리적으로 운영했더라면 차상위 계층이하 전체 빈곤층 학생들에게 무상급식도 가능했을 것을 지적하고 있다.
특별교부금에 관한 지적은 2008년 12월 11일 감사원의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운용실태에 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도 있었다. 이 때 지적했던 주요 내용은 시책사업은 폐지하고, 재해대책 사업은 대폭 축소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특별교부금에 관한 문제 제기는 그 이전에도 1999년에 송기창 교수, 2002년에 경제실천연합회, 2005년 이주호 의원이 했다. 이들 역시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줄이고, 기능을 조절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그동안 지적된 특별교부금에 대한 문제점은 특별교부금의 규모가 너무 크고, 운영이 방만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런데 국회예산처의 지적은 그동안 제기된 문제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특별교부금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집행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집행을 잘했다면 지역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특별교부금의 규모가 방만함은 감사원과 여러 연구에서도 지적되고 있듯이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사안이다. 특별교부금은 내국세의 0.8%로 확보되며 국가시책수요, 지역교육현안수요, 재해대책수요 사업을 위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금액으로 보면 2009년 현재 1조 1천억원 가량이 되며, 국가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특별교부금의 60%, 교육청에 특별한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30%,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10%의 예산을 교육청에 배분할 수 있다. 감사원의 지적은 초․중등교육은 지방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시책사업이 필요하지 않으며, 재해대책의 경우 재해대책 예산의 10%도 집행되지 않고 교육청 평가지원사업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현안수요는 확대하고,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권고는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의 기능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결과이다. 국가시책사업은 초․중등교육에 대해 대통령과 장관이 국가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감사원의 권고와 같이 국가시책수요를 폐지한다면 대통령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초·중등교육에 대해 손을 놓아야 할 형편이다. 현재 추진됐던 국가시책사업 중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포함되기도 하고, 예산이 과다한 면도 있지만 이를 폐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특별교부금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반면에 국회예산처의 지적과 같이 특별교부금이 부자인 시도에 더 간다는 문제제기는 특별교부금의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특별교부금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이라기보다 국가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이다. 시책사업의 성격에 따라 부자인 시도에 더 갈수도 있고 덜 갈수도 있다.
특별교부금의 주요 목적이 국가에서 추구하는 사업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이지 얼마나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하느냐가 아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보통교부금이 그 기능을 수행한다. 예컨대 전문교육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계학교가 많은 광역시에 특별교부금을 더 배분하는 일이 부자인 광역시에 예산을 더 배분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