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지난 17일 현행 초빙교장제를 폐지하고, 일반 초중고등학교에도 교장자격증소지자를 대상으로 교장공모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면서 교장자격연수 비율을 높여 교장자격증소지자의 인력풀을 현재 130%에서 15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기존의 승진순위에 따른 교장임용에서 벗어나 공개 모집방식을 도입하여 교장자격증소지자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교장의 학교경영 책무성을 강화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교장자격증소지자를 대상으로 임용함으로써 자격체계의 근간을 유지, 존중하고 있다는 점과 교장임용방식의 다양화를 통한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려는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할 의도는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장은 교과부-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학교로 이어지는 중층구조속에서 최종책임자라기보다는 중간관리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학교를 전문직으로 경영하는 전문경영인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전문직으로서의 교장자격요건이 반드시 필요함을 줄기차게 강조해 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동안 초빙교장제는 일부가 교장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 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타 학교로 가거나 전직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공모교장 임기중 전보․전직 등을 금지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 책임감 있게 학교를 운영토록 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다만 일반학교의 교장공모제는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현행 제도 하에서 승진을 준비해온 대다수의 선량한 교원들의 신뢰를 보호해야 하고, 자격중심의 승진임용의 틀을 근간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5차 시범운영 중인 초빙형 교장제 학교수가 225개로 약 2.05%정도인 만큼 이 수준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또 교장자격증소지자의 인력풀을 확보하겠다는 뜻은 이해하지만, 가뜩이나 승진적체 현상으로 교장자격증 선취득자가 밀릴 가능성이 농후해 오히려 지나친 승진경쟁만 불러올 소지가 크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확대보다는 시도별로 승진후보자의 수를 고려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6차까지 시범운영예정인 내부형 교장공모제(무자격자)를 이제는 폐기해야 한다. 자격중심의 교직사회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교장자격증소지자를 통해 얼마든지 유능하고 능력 있는 학교장을 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무자격자에 의한 학교경영은 중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