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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2차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73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간부 72명을 추가 기소하는 등 모두 7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정진후 위원장과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등 본부 간부와 각 지부장 등 3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본부 비전임자와 지부 전임자 35명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이 2차 시국선언 주도자를 모두 기소함에 따라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한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위원장 등은 7월19일 서울광장에서 전교조 교사 2만8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민주주의의 위기, 시국선언 탄압 규탄'이라는 제목의 2차 시국선언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위원장 등 5명은 또 6월29일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불법집회를 주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교조가 서명 및 기자회견 방식으로 시국선언을 진행하고 야당과 재야단체가 주최한 정치집회에 참가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기강을 저해하고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로 집단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6월18일 이뤄진 1차 시국선언과 관련, 같은 혐의를 적용해 정 위원장 등 86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한 바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 법정에서 시국선언의 정당성을 판단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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