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9.14 (월)
유튜브
페이스북
엑스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맑음
동두천 ℃
구름많음
강릉 23.1℃
맑음
서울 26.3℃
구름많음
대전 24.7℃
맑음
대구 28.3℃
구름많음
울산 25.3℃
흐림
광주 26.8℃
구름많음
부산 27.4℃
구름많음
고창 25.8℃
맑음
제주 28.4℃
맑음
강화 25.7℃
흐림
보은 23.8℃
흐림
금산 24.4℃
맑음
강진군 29.6℃
구름많음
경주시 27.0℃
맑음
거제 27.3℃
기상청 제공
제보 · 투고
내용문의
구독문의
회원가입
로그인
전체기사
뉴스
정책
학술·연구
교양
국제
현장
사람들
인터뷰
동정
오피니언
사설
칼럼
포토
e리포트
전체
제언·칼럼
현장소식
교단일기
수업·연구
문화·탐방
포토뉴스
새교육
월간 새교육
특집
칼럼
뉴스
교직
라이프
학교경영
전문직대비
한국교총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검색하기
상세검색
현장
홈
뉴스
현장
시간강사·연구원 '고용기간 제한' 제외
연합뉴스
등록 2010.01.26 11:13:16
목록
메일
프린트
스크랩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대학 시간강사와 연구기관 연구원을 고용기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노동부가 밝혔다.
이 조항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게재되는 2월 초께 공포돼 시행된다.
노동부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대학 시간강사나 연구원이 비정규직 최장 근무 기간인 2년을 마치면 대부분 실직하게 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의 전체기사 보기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네이버카페
밴드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1
[라이프&경제] 월급이 300인데 10억짜리 집을 어떻게 사요?
2
교사 역량진단, ‘실제 수업 상황’으로 바꾼다
3
휴대전화 제한 시행 6개월…학교 현장은 ‘제각각’
4
음악 개념부터 작곡까지 신나게 “고둥둥심포니”
5
아동학대 관련 왜곡 자료 바로 잡아야
6
“교육부 무능·무성과… 교육계 실망감 극에 달해”
7
장신호 총장, 서울 초등교사 선발 확대 환영
8
대학혁신지원사업 실무자 360명 부산서 워크숍
9
초광역 통합에도 교육행정 ‘학교 밀착’ 강화해야
10
미국 뉴욕시, 유·초·중학교 교실서 AI 금지
최신 기사
2026-09-14_MON
교총 “대입 원서접수 먹통사태 다신 없어야”
16:32
폐교 지역 활력 거점 재탄생 사업 7건 선정
16:32
‘학맞통 지원’ 교육청–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
16:30
강원교총 교원 힐링캠프 운영해
13:55
제주교총-티케이랩 업무협약 맺어
13:49
추석과 한복
13:41
수현유치원, 학부모 재능기부로 배우는 ‘마음을 지키는 용기’
13:30
K-교육, ‘비판’에서 ‘열망’의 재해석으로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