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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조리 예방 대책' 마련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땐 직위해제 등 중징계

전북도교육청은 업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하는 등 공무원 부조리 척결을 위한 '교육 부조리 예방 대책'을 마련해 22일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공무원 부조리 척결을 위해 감사법무담당관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개발형 직위로 임용'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교원인사관리기준'을 마련하며, 교육전문직 선호 보직에 대해서는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교원의 승진 및 전보 서열 부를 인터넷에 사전 공개하고,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비율을 50% 이상 확대하며, 행정직 인사에도 '본청 전입 공모제'를 도입해 인사청탁을 원천적으로 배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사 경험이 있거나 전문 지식이 풍부한 학부모를 '명예감사관'으로 참여시키는 '학부모 명예감사관제'와 불법찬조금이나 학교 촌지, 인사 부조리 등 교육관련 각종 부조리를 신고하는 부조리 신고센터를 각각 운영하기로 했다.

또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등 중징계를 하고, 200만원 이상 금품수수 또는 공금횡령 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의무화하였으며, 부조리 공무원의 상급자와 차상급 감독자, 동료직원 등에 대해서도 부패신고를 의무화해 위반 때는 엄중 처벌키로 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부조리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려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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