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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총장 비방' 대학 교직원에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상윤 판사는 대학 총장을 비방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된 대학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는)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총장에 대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교내에 알렸고 법정에서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모 대학 행정간부였던 A씨는 총장 지시사항인 학교 자원봉사교육에 참석하지 않은채 해외학술대회에 참석한데다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잇따라 인사조치된데 불만을 품고 2009년 '사소한 실수라도 측근은 넘어가고 반대파는 인사조치했다'는 등의 총장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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