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행복한 학교, 차별 없는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올해 저소득층 자녀 14만5천여명에게 1183억원의 학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체 학생의 15.3%로 지난해보다 학생수로 2.3%, 금액으로 1.4%가 증가한 것이다.
지원방법은 기초자치단체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차상위계층 자녀에게는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차상위계층 대상범위는 최저생계비의 130%로 지난해와 같지만, 최저생계비의 인상으로 건강보험 지원기준이 상향조정돼 수혜자가 늘었다.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기초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기준 대상자의 32%에 해당하는 학생을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제역 피해로 가축매몰(살처분) 및 이동통제농가 자녀에 대해 1년간 학비를 지원한다.
자율형 사립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도 학비를 추가 지원하고 마이스터고 신입생에 대해서는 학비를 면제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