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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공정택 前교육감 직접수사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서울자유교원조합과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이 시교육청 직원들과 함께 인사비리 등 각종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해 직접 수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 전 교육감 등 서울시교육청 전·현직 관계자들이 연관된 교육비리 사건은 당분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서 동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교육 사건 담당인 형사2부에 배당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일단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사건을 향후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가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검도 최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지낸 김모(60)씨가 성격이 불명확한 14억원의 비자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이 돈이 공 전 교육감을 비롯한 당시 교육청 고위 인사들과 연루돼 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을 25일 전격 출국금지한 데 이어 그를 조만간 출석시켜 비자금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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