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일부 지역 교과서 채택 때 교원 배제 일본교직원조합 나가까주 사카키바라 위원장은 2일 한국교총 채수연 사무총장에게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와 관련 일교조의 대응 활동 내용을 보내 왔다. 다음은 일교조의 다양한 활동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헌법·교육기본법에 의거한 공정한 교과서 행정실현 요구서(3월7일 나가까주 사카키바라 일교조위원장이 마치무라 노부타카 문부과학대신에 건의)=교과서 검정에 있어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는 관점, 1995년 무라야마 전수상에 의한 담화, 1998년 한·일공동선언, 1972년 일·중공동성명에 입각해 근린제국조항을 바르게 통용할 것. △정치주도에 의한 교육의 개입 불용, 어린이·시민중심의 진실한 교육개혁 특별결의(3월19일 일교조 제137회 중앙위원회)=2002년부터 사용될 교과서 검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근현대사 부분에서 `일본군 위안부'나 `침략'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것 같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편찬한 중학 역사교과서는 검정기준인 `근린조항'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교과서를 합격시키면 일본 정부가 스스로 근린조항을 어기는 것이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과 제휴한 정치세력에 의해 교과서 채택에서부터 학교나 교원을 배제코자 하는 기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태로는 근린에 있는 아시아 제국 등과의 연대 협력관계가 끊어져 일본이 경제를 포함 국제적으로도 고립화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과서 행정의 재검토를 포함해 한층 발전적인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