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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 소질교육 평가로 전환

▨ 아직은 다양한 실험 중인 중국

13억 인구의 중국은 ‘학교 대국’인 동시에 ‘교원 대국’이기도 하다. 초등학교만 42만5846개이고, 중·고교는 중등 전업학교와 직업중학을 포함해 8만9398개에 이른다. 이들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1072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많은 학교와 교원을 하나의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만큼 중국은 성·시별로 평가기준이 다르다. 다양한 실험 중인 중국의 평가제도와 교원초빙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초빙 임기계약제 1~5년, 연임도 가능
교사 직급 세분화 vs 30세 젊은 교장



■ 중국의 교육개혁
= 중국은 1976년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본격적 개방정책을 펴나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개방정책은 사회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교육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단행되고 있다. 특히 시장경제가 도입된 이후 중국교육의 변화는 대단히 크며, 교원인사제도의 변화는 획기적일 정도이다.

중국의 교원인사제도의 변화는 주로 임용과 대우방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교원의 질과 수준을 높이는 것만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중국 정부의 생각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계획경제시대의 평균주의에 물들어있는 교원들의 의식을 바꿔 경쟁시대에 맞는 교육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목적이 담겨 있었다. 교원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대표적 정책이 바로 교사초빙제의 실시다.

■ 교사초빙제 = 중국의 교원임용은 전통적으로 시행되어온 교사파임(派任)제와 최근 들어 시행되고 있는 교사초빙제의 두 가지가 있으며,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 교사파임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사범계통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고, 교사초빙제는 단위학교가 필요한 교사를 광고 등을 통해 스스로 모집해 채용하는 방법이다.

교사초빙제는 공립학교의 경우 조건이 되는 지역이나 학교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고, 민영학교의 경우는 대부분이 초빙제를 실시하고 있다. 교사초빙제를 실시하는 학교는 교장 혹은 현급 이상의 교육행정부문의 책임자가 초빙대상자에게 초빙서를 보낸 후 쌍방이 초빙계약을 맺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임명제를 실시하는 학교는 교장 혹은 현급 이상의 교육행정부문의 책임자가 임명대상자에게 임명서를 발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교사임용은 초빙이던 임명이던 반드시 교사직무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 심의를 통과해야만 한다. 이는 학교 혹은 현급 이상의 교육행정부문의 책임자가 초빙 또는 임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이다. 초빙 혹은 임명된 교사의 임기는 계약제로써 1~5년이며 연속해서 초빙하거나 연임할 수 있다. 교사초빙제의 구체적 방법, 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준비작업 : 단위학교는 교사를 초빙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게 된다. 그 내용은 ①학교의 구체적인 정황의 분석으로서 재직교사의 근무평정결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교사의 근무평정결과 ②교사들의 업무 집행상황 ③계속적으로 교육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등의 검토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초빙교사의 업무분장, 초빙업무의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의 계획을 세우게 된다.

▶ 초빙절차 : ①초빙대상의 의견을 듣는다. 교사가 어떤 특정한 교사자격 직급을 취득한 후 초빙여부의 결정권은 해당 단위의 책임자에게 있다. 그러나 단위의 책임자가 그 사람을 초빙하겠다고 결정한 이후의 결정권은 초빙을 받는 대상자에게 있다. ②약정서를 채택한다. 초빙대상자를 초빙한 후 단위의 책임자는 쌍방이 약정서를 쓰게 된다. 이 약정서에는 피초빙인원이 이행할 직책과 완성해야 할 임직기간의 목표, 피초빙인원의 임기 내 권리와 의무, 사직과 해임의 조건, 쌍방 계약 불이행시 중재할 단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초빙계약은 단위의 책임자 즉 학교장과 피초빙인원간에 약정서에 서명을 하게 되면 발휘된다. ③초빙증서를 발급한다. 초빙권을 가진 단위의 책임자(교장)가 발급하는데, 이 초빙증서에는 초빙기간, 보수 등이 기록되어 있다. ④초빙기간의 목표를 설정한다. 초빙증서를 발급했다고 해서 초빙업무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피초빙인원으로 하여금 초빙기간동안의 목표를 설정해서 제출하도록 한다. 제출된 문건은 학교의 간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교장초빙제도 = 일부 지역과 학교에서는 교장초빙제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갓 석사학위를 마친 30세 젊은 사람이 중점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해 학교를 이끄는 경우도 볼 수도 있는데, 이는 중국의 관행으로 본다면 아주 파격적인 것이다. 이렇게 젊은 사람이 교장에 임용될 수 있고 또 교장직 수행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은 교사의 직급이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교장이 되지 않아도 교장에 준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중국의 교사직급 = 고급교사, 1급, 2급, 3급의 네 가지 직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여기에다 특별히 우수한 교사들에게는 특급교사의 칭호를 내리기도 한다. 교사도 직급이 올라가면 그에 상응한 대우를 받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젊은 교장이 초빙되어 와도 큰 문제없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

■ 교원의 법적지위 = 중국의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다. 계획경제 시대에도 교사는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시장경제를 도입한 후에는 그런 경향은 더 강해지고 있다. 교사법을 보면 “교사는 교육과 교학직책을 이행하는 전문인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말은 교사는 국가공무원이 아니며, 직원이나 관리인원과도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가 법적으로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서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교사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에 준해 실시되고 있다. “국가공무원잠행조례” 제15장 퇴직조항을 보면 국가공무원은 남자 만 60세, 여자 만 55세가 되면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사도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대학의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대학교수의 경우 직급이나 직책에 따라 70세 정도까지도 대학교수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고 있다.


“우수 학교엔 비용 감면 혜택”

교육부 劉寶利 아시아-아프리카 국장

주요대힉 입학생 수 학교별 공개
교장평가 실시, 교사 강등되기도



“현재 중국에 유학 온 한국학생이 6만2000여 명에 달한다”는 교육부 劉寶利 아시아-아프리카 국장(사진)은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이후 한국과의 교육 분야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영토가 넓고 지역 차가 크기 때문에 학교나 교원에 대한 평가를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류 국장은 “교육부 내에 평가 전문가 뱅크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표준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학교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학교평가는 내부 관리평가와 소질교육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 지, 교육과정이 학생에게 적합한 지를 평가한다. 대부분 학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성(城)단위의 평가는 년 1회 이루어지며, 교육부 단위의 전체 평가는 너무 방대해 사실 어렵다. 현장 인터뷰와 설문조사, 수업 참관 등을 통해 평가하지만 그동안은 진학률, 학업성취도 등을 많이 반영해 왔다. 최근 들어 소질교육 실현 정도를 평가에 적극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평가 결과 활용은 어떻게 하며, 인센티브는 있나.
“고교의 경우 주요 대학 입학생 수와 재학생 대입시험 점수를 공개한다. 교육 관련기관은 매년 이런 지표 등을 기준으로 각 중고교를 종합 평가해 학교별 순위를 매기며, 학교별 순위는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에 대한 권한은 지방교육청에 모두 이양되어 있으며, 우수 학교에 대해서는 지방청에서 비용감면 등의 혜택을 주거나 재정을 지원한다.”

- 교원평가에 대해 소개해 달라.
“1980년대 초부터 시작했다. 초기에는 사상이 주요 평가 대상이었고 90년대는 진학률이 평가기준이었다. 2009년 교육법에 규정된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정도와 학교에서 맡은 직책과 업무실적의 완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교사실적평가제도의 실시로 구체화됐다. 실적의 누적과 지속적 발전성을 평가에서 중시하려고 한다.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제는 있지만 학교마다 다르다. 실례로 한 사범대 부속 중고교에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한화)의 월급을 받는 교사도 있다. 교사 평균 월급이 10만원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능력별 급여 차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상해의 경우는 교생 랭킹을 발표하고 하위 20% 교사를 해임하기도 한다.”

- 교장평가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중국 초중등학교 교장은 권한이 매우 크다. 학교 경영에 필요한 재정 조달도 교장이 직접하고 교사에 대한 모든 인사권도 가지고 있다. 때문에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교장평가는 1991년 5월 전국회의를 통해 교장평가제가 처음 실시됐다. 역시 지방 교육청별로 실시되며 독도라는 감독관(장학관)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평가한다. 지난 1월 사천성 성도시 한 학교의 교장은 독도의 불시 감찰에 의해 문제가 발견돼 교사로 강등되기도 했을 만큼 엄격히 실시되고 있다.”












“엄격한 교수평가로 질 관리 철저”
아시아 비교교육 姜英敏 북경사범대 부교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도덕과 교육과정 개발, 국제 비교연구를 한 경험이 있다”는 姜英敏 북경사범대 교수(사진)는 한국어, 일어, 중국어에 능통한 아시아 비교교육 전문가였다. “한중일 삼국의 국제비교 교육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강 교수는 “삼국 간 공동 연구체제가 활성화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 북경사범대는 연구중심 대학이라고 들었는데.
“북경사범대는 교사의 교사를 기르는 역할을 담당하는 연구중심대학이라고 보면 된다.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부속학교를 10여개 가지고 있으며, 부속학교의 교장은 교수가 담당하면 서 연구를 실시하기도 한다. 북경사범대는 대학평가에서 1위를 할 정도로 학생은 물론 교수의 질 관리에도 엄격하다. 2002년 객관·계량화된 교수평가는 양적평가에 치우쳐 장기적 연구가 어렵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만큼 구체적이다. 승진심사도 타 대학 교수가 익명으로 참여하는 등 공정성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부교수에서 교수로의 승진은 5년 이상이면 자격을 갖지만 보통 7~8년이 걸린다. 작년의 경우 6명이 추천됐으나 2명만 통과하는 등 심사도 까다로운 편이다.”

- 중국은 PISA 등 학생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유는.
“문화적 교육이념의 차이도 있고 중국의 경우는 지역 간 학업성취도의 편차가 너무 심해서 사실 이런 국제비교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 불균형은 중국 교육이 극복해야할 가장 큰 문제이며 이슈다.”

- 지금 하고 있는 비교교육 연구는 무엇인가.
“도덕교육에 대한 국제비교를 하고 있다. 동양적 문화와 서양의 사고방식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이나 일본도 최근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가까운 미래의 바른 판단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다. 유사점을 많이 가진 삼국 간 교류에 이 연구가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 더 많은 아시아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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