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선출되는 학교운영위원 선출과 관련해 "학교 차원의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구성해달라"고 2일 각급학교에 지시했다.
학부모·교원·지역위원을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은 학생수 규모에 따라 학교당 5~15명을 선출해 도내 전체로는 2만5천여명에 이른다.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누구나 입후보해 투표로 선출하며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지역위원은 당선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에 의해 선출한다.
도교육청은 학부모위원의 경우 학교장이 특정 학부모를 지정해 입후보하도록 해 당선시키거나 후보들이 단합해 무투표 당선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예산 및 결산, 학교교육과정 운영, 방과후 교육활동, 학교급식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