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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4대 교육 개혁’ 추진과 문제해결 방식

"대처 수상이 교육비리와 비능률을 없애고자 교육청의 기능을 축소했는데, 뒷감당을 할 수 없었다. 영국교수의 말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발생한 교육계 비리에 대하여 대통령께서 “교육계 비리는 척결차원에서 끝나서는 안 되며, 근원적인 문제해결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교육당국은 이른바 “4대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4대 개혁이란 교장공모제 확대, 교장인사권 확대, 교육청과 학교 간 순환인사 단절, 지역교육청 개편을 골자로 한다.

아마도 교장공모제가 확대되면, 교육감이 더 이상 교장인사에 지금과 같은 영향력을 가질 수 없을 것이며, 동시에 교장의 인사권을 확대하면 일선교사에 미치는 교육감의 영향력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 그리고 교육부 및 교육청과 학교 간 순환인사를 단절하면, 장학관들이 교육청의 주요 보직이나 일선학교 교장으로 영전하는 고리를 단절할 수 있으며, 지역교육청을 학습지원센터로 개편하면 현재와 같은 중층구조의 감독기관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듯하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여 ‘교육감 권한축소, 학교장 권한 강화’로 표현하는 언론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볼일은 아니다. 개혁안처럼 지역교육청의 기능이 전환되고 교육감의 권한이 축소되면, 교과부와 단위학교가 우리나라 교육행정체제의 중심을 이루는 구조로 변화하게 된다. 이런 모습은 1980년대와 90년대에 영국에서 대처 수상이 추진한 교육개혁 드라이브와 매우 닮았다.

당시 대처 정부는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LEA(지방교육청)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하고, 단위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교육행정체제를 단위학교와 교육부가 이끄는 일명 쌍두마차 체제로 변화시켰었다. 그때도 역시 지역의 교육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인사비리 문제와 교육행정체제의 중층구조로 인한 비효율성이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

그러나 2000년대 오늘날의 영국 교육행정체제는 예전의 모습으로 거의 되돌아와 있다. 이에 대해 영국 한 교수의 말에 따르면, “교육비리와 비능률을 없애고자 교육청의 기능을 축소하였는데, 뒷감당을 할 수 없었다. 단위학교가 자율적 운영 능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았고, 자율에 따른 책임을 묻는 학교평가체제는 역기능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뒷감당을 할 수 있을까?

공모교장제 확대 추진은 지금의 교장승진제도 때문에 인사비리가 발생한 것이니, 승진구조가 없는 공모제로 바꿔가자는 뜻으로 보인다. 물론 공모제로 비리가 없어진다면, 그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공모제로 문제를 풀기에는 난제가 너무 많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공모제는 교장이 갖추어야 할 역량, 즉 자격을 담보하는 장치가 없다. 4대 개혁안대로 앞으로 교육감의 권한과 교육청의 기능이 축소되고 교장의 권한이 강화된다면, 교장의 자질에 대한 보증이 더 절실해진다. 예를 들어 단위학교 교장의 인사권을 확대함으로써 교육감의 인사권 개입을 축소하는 데 성공할 지라도, 정작 교장이 강화된 인사권을 이용해 비리를 일으키면 문제는 더 심각해기 때문이다. 전국의 1만개가 넘는 학교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역량도 담보하기 어렵다. 교육감이 교장인사를 마음대로 못하도록 승진제에서 공모제로 바꾸었는데, 정작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인사에 비리를 일으키면, 그 때는 문제 해결이 더 어렵게 된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 학운위가 구성되어 있지만, 그들 모두가 학교가 갖는 사회적 책무를 감당해 낼 수 있는 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교육청과 학교간의 순환 인사구조를 단절하는 것에도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순환 단절로 인사비리의 고리는 끊을 수 있겠지만, 순환 단절로 인해 교원들이 교육청 근무 기피 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결국은 교육청과 학교간의 연계가 무너져 기능 단절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현재의 교육체제가 비리를 양산하는 구조라면 바꾸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새로이 구축한 체제가 기존의 비리를 없애는데 성공한 반면, 또 다른 비리를 양산해 낸다면 섣불리 할 일이 아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근원적인 문제해결 방식의 접근’이란 바로 비리를 없애는데 그치지 말고, 그 뒷감당까지 할 수 있는 해결방식이 필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교육당국만 고민할게 아니라, 교육계 구성원 모두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우리가 감당해 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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