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양측의 승강이가 '농산어촌 중학생' 대 '도시지역 5~6학년 초등생' 대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29일 도의회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도교육청의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고 30일 오전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부쳤다.
예결위는 수정예산안에서 애초 도교육청이 편성한 도시지역 모든 5~6학년 23만 6천여명의 올 2학기 무상급식 지원예산 204억 7천여만원을 모두 삭감했다.
대신 삭감예산을 포함해 농산어촌 지역 중학생 6만 1천여명의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223억 1천여만원을 새로 편성했다.
수정예산안을 발의한 이성환(한나라당·안양) 의원은 "법령에 급식 우선지원 대상으로 명시된 농산어촌 중학생들에게 먼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으며, 예결위는 이 의원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학교급식법 9조는 저소득층, 도서벽지 학교, 농산어촌 학교, 그 밖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급식을 우선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내 농어촌 지역 중학생은 150개 학교 6만 7682명, 고교생은 90개 학교 6만 63명이다.
도 교육청은 이 중에서 지난해부터 현재 무상급식 대상인 저소득층 자녀를 제외한 모든 중학생에게 1끼 급식비용 2500원 중 300원을 지원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현재 모두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이 의원은 "법에 규정된 급식비 우선지원 대상자들을 외면하고 빈부에 관계없이 도시지역 5~6학년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
또 "도교육청은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전면적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학교도 의무교육이기는 마찬가지이며, 더욱이 농촌지역 중학생은 우선급식 지원대상자로 법에 명시까지 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김동선 대변인은 "도의원들이 집행부의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항목을 임으로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내일 본회의에서 교육감이 수정예산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5~6학년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라며 "이런 계획을 무시하고 도의회가 급식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중학생보다 초등학생이 무상급식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더 입기 쉽다"라며 "중학생보다 초등학생의 무상급식이 더 급하다"고 덧붙였다.
30일 본회의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도의회의 수정예산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관련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된다.
지금까지 3차례 관련 예산을 삭감당한 도교육청 무상급식 확대계획의 우선순위에 대해 도민 여론은 '농촌지역 중학생'과 '도시지역 초등학생' 중 어느 쪽에 무게를 실어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