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6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함에 따라 당내 이견으로 주춤하던 사립학교법 개정이 새로운 국면을 맡게 됐다. 이날 당론으로 확정된 안은 지난 2월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발의했다가 유보된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법안은 ▲사립학교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환원 ▲교수회, 학생회, 직원회의 대학 공식기구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 기구로 격상 ▲비리 분규의 당사자로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사람이 다시 이사로 복귀할 수 있는 경과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복귀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학운위, 교사회, 교수회를 공식 기구로 인정하고 교원 인사·징계위원회 등에 교사회, 교수회 추천 인사를 포함시키도록 한 것은 사학 운영자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대로라면 교육당국의 권한이 커지게 된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측은 민주당 안이 교육당국의 감독권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사학의 경영권을 뺏으려는 것은 물론 사학 경영인의 사유재산권마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측은 당론이 확정됨에 따라 법안 통과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중에도 사립학교법 개정을 원하는 의원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나라당 조정무의원은 꾸준히 상임위를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민주당은 당초 이번 회기중 법안을 제출해 전체회의에 상정시킬 것을 목표로 했지만 교육위가 청문회 개최 여부로 파행이 예상돼 법안 처리 여부는 다음 회기에나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