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의 구속기한을 연장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기한을 10일 더 늘려 이달 중순까지 수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영등포구치소에 수용돼 조사를 받고 있는 공 전 교육감은 여전히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 전 교육감은 첫 민선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2009년 3∼8월 시교육청 인사담당 간부였던 측근 장모(59)씨와 김모(60)씨로부터 59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달 26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