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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원연구년제 도입, 일단 환영

최근 교과부는 교원평가 우수교원 120~150여명에 대해 연구년제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부터 교총과 함께 교원연구년제 입법발의를 위해 준비해온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4월초 동료의원 서명을 마치고 해당 법안을 입법발의하기로 하면서 더욱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교원연구년제는 그동안 대학교원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반면, 유·초·중등 교원에게는 시행되지 않아 차별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이런 의미에서 교총은 이미 90년대 초부터 교과부와의 교섭 등을 통해 학교현장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교원연구년제의 도입을 주장해왔다. 그때마다 교원충원과 재정문제로 난관을 겪어오다가, 현정부의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반영되고, 2009년도 교총-교과부의 교섭에서 조기도입을 합의하면서 교원연구년제의 시행이 구체적으로 앞당겨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교총이 그동안 주장해온 교원연구년제의 기본내용은 교직경력 10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6개월 또는 1년 중 자율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경력을 100% 인정하며, 교원평가와의 연계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원연구년제가 선별적, 상벌적 개념에 치중될 경우 교원들간의 위화감이 조성되어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는 점에서,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교원 스스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자발적으로 연수와 재충전을 하는 제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교과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3개의 교원연구년제 중 이번에 시범운영되는 우수교원연구년제는 교원평가와 연계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외에 경력교원연구년제나 교원자율연구년제의 경우, 보수가 일부 혹은 전혀 지급되지 않는 안으로 검토되고 있어 내용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교원연구년제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이라는 취지를 십분 살리기 위해서는 교원평가나 인사와의 연계는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 교원연구년제가 목표로 하는 교원전문성 신장은 평생학습에 대한 교원의 기본권, 모든 교원이 누리는 교육복지 차원의 ‘자율연수휴직’ 형태에 초점을 맞춰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교원들이 연구년 동안 직무의 부담에서 벗어나 더욱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능력개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수 및 경비의 전액 지급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 충분한 예산지원과 대체교원 충원방안도 필요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제도로만 존재하는 연구년제가 될 수밖에 없다.

교총은 오랜 숙원과제가 첫발을 내디딘 것에 환영하며, 시범실시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 현장교원들의 목소리를 담아 제도의 시행방안을 확충해나가고, 더불어 조기에 법제화로 이어지기를 절실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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