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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입시학원은 '원격평생교육시설'에 해당"

학교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온라인 입시학원은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원격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평생교육법' 관련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평생교육법에서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은 평생교육기관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입시학원이 평생교육법 적용을 받게 되면 신고 대상이지만 학원법 적용을 받으면 등록을 해야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으로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는 점에 비춰 학교 교육과정이 평생교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 "학원법은 오프라인 형태의 학원을 전제로 시설 및 설비기준,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의 유지.관리 의무, 교습시간 등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온라인 입시학원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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