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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제주 '영어 가능 영어교사' 선발

TEE 인증제 도입

제주도 내 초·중학교에 4월부터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인증제가 도입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초등학교 모든 교사와 중학교 영어담당교사 중에서 TEE 능력이 우수한 교사를 선별하기 위해 4월부터 'TEE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감이 발급하는 TEE 인증서는 'TEE-GET'와 'TEE-MET' 등 두 단계로 나뉜다.

1단계인 TEE-GET은 교육경력이 3년 이상, 교육청이 별도로 마련한 영어연수지수가 50점(약 500시간) 이상인 교사가 신청할 수 있다.

2단계인 TEE-BET는 교육경력 7년 이상, 영어연수지수가 100점(약 1천시간) 이상인 교사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 조건을 갖췄더라도 도교육청이 개발한 말하기·듣기·쓰기·읽기·프레젠테이션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진단시험을 통과하고 수업 시현을 통해 실제 영어수업능력을 평가받아야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2단계(TEE-MET) 인증을 취득한 교사는 다른 영어교사들의 조언자, 수업장학 요원, 교사연수강사 등으로 활동하며, 일정액수(1년 100만원)의 자기계발연수비도 지원받는다.

도교육청은 2012년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영어교사의 80%까지 TEE-GET 인증교사로 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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