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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의원에 6억 손배소

28일 소장 접수키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조합원의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오는 28일께 6억원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1천명 정도로 예상하고 소송인단을 모집한 결과 모두 5864명이 참가를 신청했다"면서 "1인당 소송가액은 10만원으로, 전체 소송액수는 5억 864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 15일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 공개 가처분 신청에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명단공개는 조합원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공개금지를 결정했지만, 조 의원은 23일 "수차례 법률전문가들과 상의한 끝에 문제없다고 결론내렸다"며 공개를 강행했다.

조 의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것은 전교조 6만 1273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6만 280명 등 5개 교원단체 소속 교원 22만 2479명의 실명과 소속 학교 등이다.

이에 전교조는 "공공의 업무에 종사하는 교원이라도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인권은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 의원을 형사고발하는 한편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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