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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전교조 명단공개 금지' 법원 월권"

"생활인으로서 테러 수준의 공포 느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29일 "법원이 전교조의 명단 공개를 금지한 것은 월권행위"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명단 공개는 헌법기관으로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헌법절차를 준수했느냐 준수하지 않았느냐의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이러한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가처분을 하는 자체가 안 된다"며 "헌법적 책무라는 부분에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으며, 법원은 공개금지를 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의 직무는 어떤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서 궁금증을 풀어주는 공표행위와 좀 더 적극적인 입법행위가 있다"며 "이번 판결은 '입법행위 외에는 국회의원 직무가 아니다'라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 공개를 계속 할 경우 하루 3천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한 데 대해서는 "국회의원이기에 앞서서 생활인으로서 테러수준의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해 "지난 2007년에는 변호사들의 출신지역 및 학교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회사가 피소된 데 대해 '법률 수요자는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선택하기 위해 알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며 "당시와 다른 지금의 판결논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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