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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권진수 후보 선거법위반 무혐의

인천지검 공안부(오자성 부장검사)는 설날과 신정(新正)때 직원들에게 문화상품권 등을 나눠줘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받은 권진수 인천시교육청 전 교육감 권한대행에 대해 입건유예 및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권 전 권한대행이 신정 때 직원들에게 문화상품권을 나눠준 데에 대해 "과거 교육감들도 1월 1일에 관행적으로 충혼탑을 참배했고, 법적으로 직원 격려가 허용되는 연말 등은 아니지만 신정이었던 점, 1인당 제공 금액이 소액이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권 전 권한대행은 지난 1월 1일 남구 수봉공원 충혼탑 참배 행사 때 직원들에게 1인당 3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제공해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또 설날 직원들에게 3만~5만원짜리 백화점상품권을 나눠준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격려 품목이 현금성이 강한 백화점 상품권이었지만 지급 시기가 설날인 데다 교육감 권한대행이 아닌 시교육청 명의로 교육청 직원들에게만 돌린 점 등을 종합할 때 법적으로 허용된 직무행위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로 볼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권 전 권한대행은 오는 6월 2일 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3월 4일 권한대행직을 사퇴, 4월 초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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