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의 선발과정에 공모제를 적용하자는 사람들은 몇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는 교장직의 본성에 대한 오해와 공모제도의 속성에 대한 오해, 그리고 교장제도 문제의 본질에 대한 오해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교장공모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장직을 대표직(representative)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는 교장이 학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정치적 시각이 작용하기 때문인데, 만일 교장직이 대표직이라면, 학교 구성원을 대표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을 선출하는 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그러나 교장직의 본질이 과연 그런지는 살펴봐야 한다. 최근에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교장 선발과정에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영국은 국립교장연수원을 중앙에 만들어 놓고, 반드시 이곳을 통과해야만 교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질 관리를 하는가 하면, 미국은 교장자격을 전국적으로 표준화해서 선발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동향은 교장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인데, 이는 교장직이 전문직(professional)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며, 대표직에게 요구되는 일은 분명히 아니다. 대표직에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한다거나, 국립연수원을 반드시 거쳐야만 인정한다는 것은 넌센스에 가깝기 때문이다. 사실 교장직이 전문직이라는 증거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교장자격제도가 충분히 말해주고 있기도 하다.
공모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오해는 경쟁을 통한 선택과정이 더 좋은 질을 담보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는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중시하는 경제적 시각이 작용하기 때문인데, 만일 교장직이 경제적 관점으로 가장 잘 설명되는 직무라면 공모제도는 지극히 옳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런 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자가 속해있는 사범대학의 중등교원 양성체제는 현재 총체적 난관에 처해 있다. 중등교사 자격자를 사범대학보다 교직과정에서 더 많이 생산해 내고 있고, 교육대학원에서도 자격을 남발하면서 교사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다경쟁과 질적 저하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알고 있기에, 교육당국에서도 최근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인가하면서 설립학교 수와 학생 수를 엄격히 제한해서 배정한 바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독과점 기업을 일부러 만든 것이며,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
그동안 열린 경쟁체제였던 법관양성제도가 법학전문대학원제도로 전환되고 있는 이유도 전문직으로서의 양성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의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다수를 경쟁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리 걸러진 소수의 정예멤버가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한 훈련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결국, 많은 수를 양산해 놓고 경쟁을 통해 질을 확보하는 방식, 즉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거한 경제적 관점이 전문직 선발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모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오해는 공모제가 교장 관련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교장관련 비리의 근원이 현재의 승진제도에 있다고 보는 제도적 시각이 작용하기 때문인데, 만일 승진제도가 원흉이라면 공모제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이 교장선발 방식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대학교수로 있으면서 동료교수가 학장이나 총장이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 스스로 학장이 되려고 하지 않으며, 학생들도 총장보다는 저명한 교수를 더 존경한다. 그러나 초·중등학교에는 이런 교사문화가 없다. 교장만이 성공한 교원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문제의 근원은 학교조직이 교장 중심의 일원화된 관료제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에 있는 한, 교장선발 방식이 승진제이건, 공모제이건 상관없이 교장이 되고픈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피하기 어렵다. 결국 교장승진제도를 공모제도로 바꾸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현재의 교장 중심의 일원적 관료구조를 유능한 교사도 인정받는 이원적 협력구조로 바꾸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이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