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돼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앞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34명에 대한 직위해제 시기를 전국 시·도 교육청별로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감사·인사담당관 회의를 열어 징계 대상 교사들에 대한 직위해제 시기를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징계 및 징계에 수반되는 직위해제를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하되 시기는 학기 중임을 고려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지장이 없도록 시·도별로 학교 실정에 따라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직위해제 시점을 자율 결정토록 한다고 해서 징계 방침 자체가 오락가락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직위해제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겠다고 밝혔다.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은 당초 가급적 6월1일자로 맞춰 징계 대상 교사들을 직위해제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으나 일선 학교 수업결손 우려 등이 제기되자 다시 회의를 열어 방침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