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장은 2008년 10월 14~15일 전국적으로 실시한 일제고사 당시 장수중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했다가 도 교육청이 이를 문제삼아 징계를 내리자 지난해 2월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원고는 국가공무원인 학교장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9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도 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개인적 소신에 따라 관련 법령을 회피하려 했다"면서 "학교장에게 부여한 체험학습 허가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