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공 연수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김 모씨 등 제주대 컴퓨터교육과 졸업생 및 재학생 5명은 교원 부전공 연수 제도를 명시한 교원자격 검정규정이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16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부전공 자격 연수는 교원수급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중·고교 현직 교사의 전공 과목에 관계없이 방학 등을 이용, 45∼65일 정도의 단기 연수를 실시해 부전공 자격증을 준 뒤 해당 과목을 가르치도록 하는 제도다. 김씨 등은 "부전공 연수 제도는 현직 교사에게만 연수 기회를 주고 우선 임용하는 특혜성 제도로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범대 졸업자들에게 교사가 될 기회를 박탈,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 등은 "교사의 전공과 관계없이 방학동안 단기간 실시되는 부전공 연수로는 전문 지식과 안목을 갖추기 어려워 학생들로선 학습권을 침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전공 자격 연수로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는 97년 이후 4년간 전국적으로 1만6837명에 달하며 올해와 내년중 부전공 자격 교사로 예정된 인원도 1만2783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