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세계교원단체총연맹(Education International·EI)이 전교조 조합원 파면·해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항의서한을 청와대에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프레드 반 리우벤 EI 사무총장은 28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상적인 노조 활동에 참여한 전교조 지도부와 조합원에게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 조치를 내린 데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번 징계가 전교조에 대한 차별적이고 반노동조합적인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교사들은 사상·표현·집회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유네스코(UNESCO)의 '교육 종사자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인용해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EI는 "전교조 조합원이 정부 당국의 어떠한 간섭과 탄압의 두려움 없이 기본적인 인권과 노조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즉각 취해달라"고 주문하고 최근 전교조에 가해진 여러 조치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교조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