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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위, 학생인권·학원교습제한 조례 '보류'

경기도교육원회는 7일 오후 제209회 임시회 조례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도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안과 학원 심야교습제한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두 안건은 오는 8월 말 도교육위원회 폐지 및 임기만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도교육청이 두 조례를 재추진하려면 9월 이후 입법예고 절차부터 다시 거쳐 새로 구성될 8대 도의회에 곧바로 상정해야 한다.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 조례안에 대해 전영수 교육위원은 "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이 임의로 시행되고 있는데 학원만 규제한다"고 지적했고, 소위 위원장을 맡은 최창의 교육의원은 "강제 야간자율학습이나 비밀과외성행 우려에 대한 대책 없이 집행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안과 관련해서도 강관희 교육위원은 "복장·두발 자유는 현장에서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고 이재삼 교육위원은 "조례 시행에 대한 조바심이 있을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현장의견을 반영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학생인권 조례안은 김상곤 교육감 공약정책으로 지난해 7월부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자문위원장을 맡아 제정을 추진했으며 논란 끝에 집회·결사와 사상의 자유를 제외하고 두발·복장 자유, 체벌금지, 교과외 수업 선택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학원 심야교습제한 조례안은 초등학생 오후 10시, 중학생 11시, 고등학생 자정까지로 제한한 현행 학원교습시간을 초중고생 모두 오후 10시까지로 앞당기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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