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34명에 대해 최대한 빨리 징계 절차를 밟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통상적인 징계 절차에 따르면 검찰이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통보한 시점부터 한 달 이내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돼 있다"면서 "지난 4일 16개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이런 절차를 밟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징계의결 요구는 시·도 교육감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도록 요청하는 절차로 징계위 회부와 같은 의미다. 징계의결 요구를 하면 징계 시효는 중지된다.
검찰이 기소한 전교조 교사 명단을 교육당국에 통보한 시점은 시·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지난달 10일 무렵이다.
징계위원회에서는 60일 이내에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1차에 한해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교과부의 지침대로라면 각 시·도 교육청은 새로운 교육감이 취임하는 내달 1일 이전에 해당 교사들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6·2 전국 동시 교육감선거에서는 전교조 지부장 출신 2명을 포함해 진보 성향 교육감이 6명이나 당선돼 전교조 교사 징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과부는 앞서 지난달 27일 시·도 교육청 감사·인사담당관 회의를 열어 징계 대상 교사들에 대한 직위해제 시기를 논의한 결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지장이 없도록 시·도 교육청별로 시점을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전교조는 "교사들에 대한 파면·해임 등 징계 절차가 시도교육청별로 진행되고 있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징계에 맞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