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후원회비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34명의 운명이 다음 달부터 새 교육감이 개최할 징계위원회에서 대부분 결정된다.
18일 연합뉴스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전교조 교사 징계 절차 진행 현황, 현 교육청과 새 교육감 당선자의 입장 등을 파악해본 결과 현재 전체 134명 중 80.6%인 108명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졌고 26명은 유보된 상태로 집계됐다.
그러나 16개 시·도 교육청 중 이르면 이달 말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인 인천교육청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를 열지 않을 방침이다.
따라서 대다수 교육청에서 실제 징계위는 새 교육감이 취임하는 7월1일 이후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부교육감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되는 징계위는 징계 의결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하고, 1차에 한해 30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진 108명은 징계시효가 정지돼 있다.
특히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서울,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광주 등 6곳에서는 전교조 교사 징계를 둘러싸고 중징계를 요구하는 교육당국과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새 교육감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6명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를 한 서울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를 열지 않기로 하고 징계권을 사실상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에게 넘겼다.
진보성향 교육감으로 유일하게 연임하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징계의결 요구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법률자문단의 판단에 따라 18일 또는 21일 징계의결 요구를 할 계획이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징계위 진행과정에서 교육당국이 요구한 파면·해임 등 중징계 대신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전남·북과 강원, 광주 교육감 당선자도 사법부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징계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남(징계 대상 2명)과 광주(3명) 교육청은 현재 당선자의 요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를 유보한 상태다.
유일하게 이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힌 인천교육청은 전교조 교사 9명에게 징계위 출석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사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징계위 날짜가 조정될 것으로 보여 결국 나근형 교육감 당선자가 취임한 이후 징계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