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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진학 위한 폭행도 안돼" 법원의 호된 질타

폭행으로 면직된 중학교 야구감독에 패소판결

법원이 선수를 폭행해 면직당한 중학교 야구 감독의 재판에서 진학을 위해 폭력을 용인해 온 비뚤어진 현실을 강도높게 질타했다.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윤모 씨는 서울의 A 중학교에서 수년간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했는데 올해 초 동계 훈련을 거치면서 일부 학부모와 학생이 지도 방식에 불만을 표출했다.

윤씨가 훈련 중 학생을 구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A 중학교는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뒤 폭력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짓고 윤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는 선수를 폭행하거나 코치들의 폭력을 부추기지 않았고 설령 학생을 때렸더라도 가볍게 훈계한 것에 불과하므로 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윤씨나 코치가 야구 방망이로 학생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그는 선수를 지도하는 과정일 뿐 학생선수 보호규정에서 금지하는 폭력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어떤 학생은 선수생활을 하며 폭력에 빈번하게 노출돼 있었음에도 그가 재판에서 이기도록 돕는 보조 참가인으로 소송에 가담했고 증인으로 출석한 일부 학부모는 윤씨의 행위를 옹호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학생선수 보호규정이 폭력행위로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지도자를 영구제명하도록 하고 있고 윤씨가 앞서 여러 차례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 면직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코치의 학생 폭행을 윤씨가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더라도 최소한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수로 성공하려면 좋은 학교에 진학해야 한다는 미명 아래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중학생에게 무분별한 폭행·폭언을 자행한 것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녀의 인격이 무참히 침해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하거나 이를 조장하기까지 하는 학부모의 태도 역시 근절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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