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 학부모가 참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선안은 식재료 납품 계약을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할 경우엔 그 요건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 학교 급식과 관련한 의사 결정을 할 때는 학부모와 교사, 지역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 급식의 품질 향상을 위해 납품 가격은 물론 식품의 품질이나 위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품업체를 선택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