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은 2일 최규호 전 교육감이 퇴임 한 달여 전에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등 두 곳을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지정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으면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혀 자율고 지정을 놓고 전·현직 교육감의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김 교육감은 "전임 교육감이 1년 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을 거부했다가 퇴임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지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자사고 신청 과정과 절차를 자세히 검토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법적 재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익산과 군산에 자율고가 생기면 나머지 학교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며 자사고 지정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이에 앞서 김 교육감은 당선자 시절 "특목고는 물론 자율형 사립고교도 교육양극화와 계층화만 심화한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진보성향 교육감들과 공동 대처하겠다"고 밝혀 정부의 일방적 교육정책에는 따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최 전 교육감 측은 "자율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했으며, 법적 하자도 없다"고 주장해 자율고 지정을 둘러싼 전·현직 교육감 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5월 말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등 두 곳을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해 고시했다.
당시 교육청 관계자는 "자율고 지정으로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넓어지고, 학교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의 인재 육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