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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비리온상' 수학여행 계약 전자입찰로 바뀐다

2천만원 초과땐 수의계약 안돼…소규모 테마여행도 활성화

학교 비리를 유발하는 온상으로 지적돼온 초·중·고 수학여행 계약방식이 전자공개경쟁입찰 체제로 개편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여행업체 선정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꾼 '수학여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학교회계규칙, 수의계약운영요령 등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올 들어 적발된 서울지역 교원 비리 연루자 200여 명 가운데 수학여행 비리 관련자가 130여 명으로 가장 많았다.

2008년 서울지역 1249개교를 조사한 결과 학교장이 수의계약으로 여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경우가 무려 85.5%에 달했다.

이처럼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절차가 없다 보니 여행업자들이 교장실을 수시로 드나들며 뒷돈을 찔러주는 게 관행처럼 여겨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과부는 이런 수학여행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계약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쳤다.

우선 50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2000만원 이하로 바꿨다. 따라서 2000만원이 넘게 드는 수학여행은 전자입찰에 부쳐야 한다.

조달청이 다수 여행업체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가 여행상품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다수공급자 계약제가 도입된다.

학년단위 대규모 수학여행은 학교가 조달청 등록상품 중 5개 이상을 선정해 2차 제안서를 제출받고 조달시스템을 통해 2차 심사한 후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2단계 경쟁 절차를 밟는다.

교과부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으로 패키지 여행상품을 구매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수의계약 비율이 40%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학교 전체가 아니라 두세 학급만 따로 떠나는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한 47개 국내 수학여행 코스를 상품으로 개발, 나라장터(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올리도록 조달청과 협의 중이다.

학교는 패키지 상품을 고를 수도 있고 교통, 숙식, 프로그램을 따로따로 선택할 수도 있다.

또 학부모가 50% 이상 참여하는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를 만들어 여행상품을 심의하도록 하고, 수련활동처럼 수학여행도 프로그램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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