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 맑음동두천 -2.1℃
  • 맑음강릉 3.7℃
  • 맑음서울 2.8℃
  • 맑음대전 0.8℃
  • 구름많음대구 4.0℃
  • 구름많음울산 5.5℃
  • 맑음광주 4.0℃
  • 흐림부산 9.2℃
  • 맑음고창 -0.4℃
  • 구름많음제주 9.0℃
  • 맑음강화 -0.2℃
  • 맑음보은 -1.8℃
  • 맑음금산 0.0℃
  • 구름많음강진군 3.4℃
  • 구름많음경주시 5.0℃
  • 맑음거제 6.4℃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선거법 위반 혐의 장학사 등 영장 방침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6·2지방선거에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선거운동을 돕던 시민단체 회장에게 교원 명단을 넘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기도교육청 A 장학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A 장학사에게 명단을 넘겨받은 모 시민단체 회장 B씨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A 장학사는 지난 5월 김 교육감 선거운동을 돕던 B씨에게 개인 이메일을 통해 1800여명의 교원 명단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교원들의 성향을 분석, 선거운동에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 선거 캠프 관계자는 "B씨는 캠프에서 일하지 않았고 본인이 외곽에서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A 장학사가 넘긴 명단은 교원 명단이 아니라 교회모임 회원 등의 명단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는) 교두보 확보 차원이다. 불법선거운동의 줄기를 찾아가고 있다"고 말해 수사를 확대할 뜻을 내비쳤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