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를 시범 시행하는 지방 교육청에서 대규모 승진인사를 추진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과부 관계자는 23일 "올해 총액인건비제를 시범 시행하는 부산·대구·충남·전남교육청 등 4개 시·도교육청이 직원들의 직급을 무리하게 상향조정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권이 부여된 이들 교육청이 관련 조례를 개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위직 상한비율을 대폭 높여놨으나 구체적인 직급별 정원은 해당 교육감이 추후 교육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 규칙이 대통령령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통령령은 일반직 4급 이상 간부를 전체 정원의 2%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부산교육청은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상한비율을 2.2%로 높여 4급 이상 간부의 정원을 31명에서 34명으로 늘릴 수 있게 됐다.
교과부는 또 이들 교육청이 이 같은 행정지도에도 승진잔치를 벌일 경우 전반전인 교육청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조직진단을 해 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어 시정권고에도 직급 인플레이션이 개선되지 않으면 교부금 지급 때 해당 교육청에 상당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직급 정원을 고려하지 않고, 최근 3년간 결산자료 등을 중심으로 총액인건비를 산출해 일부 교육청이 승진잔치를 벌이더라도 전체 인건비를 대폭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액인건비제는 인건비 예산 범위에서 기구, 정원, 보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부산교육청 등 4개 교육청이 시범 시행하고, 내년에는 모든 시·도교육청에 전면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