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온라인을 비롯한 각종 교육관련 민원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 또는 폐지하는 내용의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홈에듀민원서비스'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 교육청과 학교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줄어 교직원 업무가 경감되고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내다봤다.
도교육청은 또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는 한편 교육비납입증명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수수료, 중학교 전·편입학 배정 수수료도 폐지했다.
이밖에 공사, 용역, 물품관련 각종 실적증명에 대한 수수료도 함께 없애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으로 일부 세입 결손이 예상되나 그 금액이 많지 않고 오히려 학부모와 도민의 민원만족도가 높아져 전체적으로는 경기교육의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