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인천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4건의 전교조 시국선언 간부들에 대한 항소심은 모두 유죄로 결론났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윤종수 부장판사)는 6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임병구 지부장 등 전교조 인천지부 간부 3명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현행 교원 노조법 3조는 교원노조의 정치적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시국선언은 전교조에서 조직적으로 계획해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며 임 지부장 등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 지부장의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도 "법리와 여러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참가한 기자회견은 사실상 집시법에서 사전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피고인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진 못했지만, 시국선언 내용이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점, 또 공익을 위한 신념에 따라 행동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1심의 형이 낮다는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도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에 대해 임 지부장은 "시대적 흐름과 거꾸로 가는 선고에 유감"이라며 "앞으로 교원노조의 활동을 두고 더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판결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임 지부장 등은 2009년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4일 열린 1심에서 임 지부장은 벌금 100만원, 나머지 2명의 간부는 각각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